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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내 의류 구매 시 청약철회 거부 피해 주의

- 연중 11~12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

2024-11-01(금) 12:0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이하‘의류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11월과 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내·국제 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등
** 예)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11. 9. ∼ 11. 30. 예정)

□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11,903건)를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0,5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높고, 매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로 구입했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주요 청약철회 제한 · 방해 사례 카드뉴스로 제작 · 배포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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