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22:0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부승찬의원, 대북전단풍선 부양 11차례 파악한 군당국, 경찰 신고 안했다

- 군당국, 휴전선 일대 미승인 초경량비행체 확인 후 경찰신고 의무 위반
- 부승찬,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뜬 대북전단풍선 지켜만 본 건 직무유기”

2024-10-11(금) 11:2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군당국이 우리 시민단체의 11차례 대북전단풍선 부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합참과 군은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미승인 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실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관할책임부대는 우리 민간단체가 지난 4월부터 강화·연천·파주·김포에서 11차례 대북전단풍선을 부양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당국은 북한 특이동향을 감시하기만 하고, 의무사항인 관할 경찰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P-518’ 공역 내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휴전선 일대 비행안전체계는 군당국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군당국이 침묵한 결과 11건의 대북전단풍선 미승인 비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못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당국이 11차례나 대북전단풍선이 승인받지 않고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만 본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군당국은 이미 항공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확립된 신고체계를 준수해 휴전선 일대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