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22:0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경기도내 지역축제 36개 대상 운영
○ 특사경은 경기도내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시군과 협업해 지역축제 현장조사 및 점검
○ ‘불법행위 유형물 안내문’ 제공,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영업장 불법행위 근절

2024-10-11(금) 11:04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