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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24. 1. 1.~6. 30.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 구(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담당부서로 신청

2024-09-02(월) 15:32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4. 7. 1. 기준 지역 내 21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안)은 도봉구청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 모두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 관련문의: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091-3723~5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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