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밀집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로 완화한다.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은 올해부터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밀집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 완화하는 협의를 진행,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8월 말 해남군 의회 의결 후 공포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은 점포 2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이상 점포밀집, 해당 구역내 상시 영업중인 상인의 1/2이상의 동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2026.10.01(목)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