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00:0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강득구의원,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 강득구 의원, “산재 부르는 정부 폭염 작업중지 기준 온도 대폭 낮춰야”

2024-08-20(화) 11:4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