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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한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8월 5일부터 신청받아 -

2024-08-05(월)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1인 사업주는 45%).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 456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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