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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늘어나는 수상레저활동에 특별 안전관리를 위한 총력 대응!

- 해양경찰청,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주요 활동지 특별안전관리반 운영 -

2024-08-02(금) 15:27
사진=24년5월10일 경기도 시흥 수상레저 사업장의 레저보트를 점검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24년 5월 10일 동해 경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 지난달 20일 강릉시 해변에서 제트스키가 끌며 해상을 달리던 수상레저기구(와플보트)가 방파제를 충돌하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특히, 연간 126만명(’23년 추산)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개소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 전진 배치를 통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사진=24년 6월 7일 경기도 수상레저 활동자 음주운항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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