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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사과, 고구마 등 농산물 180건 및 주꾸미, 멸치 등 수산물 120건 대상 -
- 잔류농약, 중금속 및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 등 검사 -

2024-04-17(수) 11:0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억원, 통계청): ('20) 65,612 → ('21) 83,334 → ('22) 94,795→ ('23) 108,489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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