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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24-03-21(목) 10:20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전면적인 금연이 법제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는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여서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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