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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입니다.

- 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10,979건 적발 -
- 주로 텔레그램, 위커, 레딧 등의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 -
-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

2023-12-20(수) 12:2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3.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 (점검·조치 경과) ➊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➋판매·거래 의심 사례 수집 → ➌위반 여부 검증·확정 → 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
*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 : SNS 6,178건, 일반 누리집 4,788건, 기타 13건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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