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함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04(일)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