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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처분 사각지대 없다…고양시, 제2금융권 압류해 체납액 2억원 징수

2023-11-07(화) 12:00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유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 4천만 원)이 파악됐으며 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 추심을 실시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아시는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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