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4(일) 19:1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한국소비자원, 의약외품이 아닌 일부 휴대용 산소캔 판매 차단

2023-11-03(금) 11:25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ㆍ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돼 관련 규격을 적용받지 않은 제품도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을 15배에서 최대 22배까지 초과했는데,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 생산된 제품이다. 제품의 순도 및 포름알데히드ㆍ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됐다.
*「휴대용 산소 기준ㆍ규격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23.5.)
**「약사법」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조사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상용ㆍ응급’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대다수(86.8%)* 소비자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재ㆍ지진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휴대용 산소캔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한국소비자원, 수도권 거주 만 20〜49세 남녀 500명 대상, 2023.5.)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약외품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된 휴대용 산소캔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 모두 권고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