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 입법예고 기간(‘23.7.20.~8.29.)에 제출된 관련 부처·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
※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공포(’23.4.18. → 시행: ’23.10.19.)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의약품의 명칭,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등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각 조직할 수 있는 사단법인
**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것으로 인정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의 생산·수입실적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협회에서 보고받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음


2026.10.04(일)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