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정광지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최근 제20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도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피해방지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기관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홍보캠페인, 민관협력 관련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강사 육성·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
조례는 금융회사와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피해 방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 또한 교육 등을 활용해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광지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과거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사기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는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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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주종섭 의원 발의…관련단체 추진사업 보조금 지원 가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적용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와 유족 단체다.
조례는 단체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희생자 추모 기념물 설치·관리사업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피해자 복지·인권 증진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 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가 입은 피해로, ‘피해자’는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자로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 목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단체 추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17(토) 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