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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수협과 공동 캠페인 추진

2020-05-19(화) 10:39
사진=여수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선저폐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5월 18일(월)부터 6월 17일(수)까지 한 달간 ‘어선 선저폐수(빌지) 적법처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빌지)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또는 윤활유가 새어 나와 해수 등과 섞여 선박 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을 말하며 바다로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번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은 영세어민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와 지원 일환에서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수협이 합동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선저폐수의 오염물질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위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해 캠페인 문구 표출을 실시하며 오염물질 처리 방법 등 해양오염예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10톤 미만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사업 및 수협 급유소 2개소와 여수 신덕 등 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직접 배출된 선저폐수 무상수거 사업을 추진하며, 수협중앙회 산하 여수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선저폐수 적법처리 해상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현행법상 오염물질을 해상으로 무단배출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업종사자의 자발적인 선저폐수 적법처리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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