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당시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활동 방해사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담하고 주도한 조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당시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활동 방해사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담하고 주도한 조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


2026.10.19(월) 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