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상조사단은 2009년 발생한 고 장자연 씨 사망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경 수사의 부실수사로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 씨를 상대로 한 사회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등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수사권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의혹이 공소시효 10년을 넘긴 데다,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조사단의 한계로, 특정인의 혐의를 밝힐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단은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과거사위가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 씨를 상대로 한 사회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등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수사권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의혹이 공소시효 10년을 넘긴 데다,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조사단의 한계로, 특정인의 혐의를 밝힐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단은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과거사위가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2026.10.19(월) 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