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미설치 주택 설치독려 ▶주택화재 발생현황 및 소화기‧경보기의 중요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국외사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교육은 대덕구 민방위대원 5,000여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3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동부소방서 윤남진 예방대책담당은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5%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또 화재사망자의 61% 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시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로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해야 한다.
대전방송국/천소영기자


2026.10.20(화) 20:48
























































